인천 송전선 갈등 장기화…이정미, 지하 이설 근거 법안 발의
인천 부평구와 경기 광명시를 잇는 고압 송전선 건설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2년 가까이 한전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송전선을 지하 깊은 곳으로 이설할 수 있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이정미(비례대표) 의원은 11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지자체장과 토지주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한전 등 전기사업자에게 지상 송전선로를 지하 깊은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할 경우 이설 비용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송전선로를 지하 깊은 곳으로 옮기는 '심도이설'을 할 때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등지의 주민들은 154kV 지중 송전선이 지나는 전력구에 추가로 345㎸ 지중 송전선을 건설하려는 한전의 계획에 맞서 전자파 피해 등을 주장하며 2년 가까이 촛불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

한전은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갈산에너지센터(변전소)에서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신광명에너지센터까지 17㎞ 구간에 345㎸ 지중 송전선을 추가로 건설하려고 했으나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2018년 4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이 의원은 "삼산동 특고압 건설공사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부족한 제도를 기준으로 추진하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기준과 제도가 잘못됐으면 올바르게 바꾸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