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강제징용 관련 일본의 자세는 국가 중심주의"
요미우리 "인권변호사 출신 文대통령, 징용공 이익 최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시절의 경험 때문에 한일갈등 핵심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하고 있다고 일본의 유력지 요미우리신문이 11일 주장했다.

이 신문은 '한일의 현장, 문 대통령의 실상'이라는 주제의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전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의 이익 최우선'이라는 첫 기사에서 이런 주장을 내놓았다.

신문은 "한일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문 대통령의 행동 배경을 검증한다"면서 2000년 문 대통령이 당시 대표 변호사로 있던 부산종합법률사무소가 강제징용 소송에 관여하게 된 상황을 전했다.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문 대통령은 "좋은 일이니 돕자"면서 원고의 대리인 중 한 명으로 나섰고 구두변론에도 출석했다고 한다.

당시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피고로 한 첫 재판이었다.

문 대통령의 이런 경험이 강제징용 관련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게 요미우리의 주장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피해자 중심주의는 인권변호사였던 문 대통령의 신념이자, 철학"이라며 "(다른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문 보좌관은 국가 간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일본의 자세는 "국가 중심주의"라고 부르면서 현재 한일 대립은 "국가 중심주의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두 철학의 충돌"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1월 징용 피해자에게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