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바뀌니…검찰 "조국 부부 같이 재판" 다시 요청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변경되자, 검찰이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재차 요청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감찰무마 등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관련 사건과 병합을 재요청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서 진행하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사건을 말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공범 관계로 겹치는 만큼 두 사건을 병합해 신속히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정 교수의 사건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다른 내용이 많고, 조 전 장관 사건 재판장도 동의하지 않았다"며 병합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6일 단행된 법원 인사에서 정 교수 사건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됐다.

이에 검찰이 새로운 재판부와 다시 한번 병합 여부를 상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애초 조 전 장관의 사건은 지난달 2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다른 사건과 병합돼 기일이 바뀐 끝에 3월 20일로 늦춰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