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사업장·건설공사장 시간 변경·살수차 운영해야
제주서 11일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제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제주도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현재 평균 미세먼지가 ㎥당 60㎍ 이상이고 11일에도 ㎥당 5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당일 평균 미세먼지가 ㎥당 50㎍을 초과하고 그다음 날에도 연이어 ㎥당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도는 도내 모든 행정·공공기관에 차량 2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11일은 홀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행정·공공기관의 진입이 가능하다.

또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과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 조업 시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터파기 공사장 등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 공사장에 대해 공사 시간을 변경하거나 살수차 등을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대기 배출 사업장과 비산먼지 건설 공사장 등에 대해 합동 단속팀(32개 팀 50명)을 투입해 배출 허용기준 준수 및 살수 조치 이행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행정시 및 읍면동에서도 차량 공회전 및 노천 소각 행위 등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해 단속을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