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에 220억원 숨겨 불법반출 도운 면세점 직원 징역형
실리콘으로 특수 제작한 복대에 달러 220억원어치를 숨겨 보안 구역을 통과하는 수법으로 외화 불법 반출을 도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공항 내 모 면세점 직원 A(24·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보안 구역에서 이른바 카지노 '환치기'에 사용할 1천884만달러(220억원)를 197차례에 걸쳐 필리핀으로 불법 반출할 수 있게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외화 불법 반출 조직의 부탁을 받은 그는 실리콘을 주입해 특수 제작한 복대에 달러를 담아 몸에 두른 뒤 보안 구역으로 이어지는 게이트를 통과하고서 운반책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 번에 1억∼2억원씩 하루 최대 5억원을 운반해주고 수고비로 10만∼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 제작한 복대는 실리콘의 촉감 탓에 보안 요원이 손으로 검색하더라도 안에 돈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점을 이용해 비교적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어린 나이로 초범이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