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넘기면 빚 해결" 주식 13억원어치 챙겨…징역 2년6개월
"법인을 넘겨주면 채무까지 해결하겠다"고 속여 13억원 상당의 주식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여)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경북 경주에서 건축공사를 하다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B씨에게 "내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법인을 넘겨주면 공사대금과 은행 대출금 등 채무 일체, 미지급한 직원 급여 등을 모두 해결하겠다"고 거짓말하고 13억원 상당의 주식을 양수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특별히 보유한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오히려 금융기관에 적잖은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크루즈 선박에 납품할 객실용품 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거나 "경주에 글램핑장 준공허가를 받으려면 오·폐수비용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1억원을 빌려주면 1억5천만원을 갚겠다"고 다른 피해자들을 속여 1억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식 양수와 관련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전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책임을 모면하려 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