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빌려 간 돈 갚으라"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13년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침해한 피고인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2시25분께 전북 익산시 황등면 부근에서 살고 있는 지인 B씨(65) 집에서 말다툼하다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아내와 함께 B씨를 찾아가 "20년 전 빌려준 300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했지만 거절당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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