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시장이나 공인중개소 등에서 소액을 빌린 뒤 달아난 혐의(상습사기)로 김모(50)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갑 깜박 10만원만"…거래할 것처럼 속여 소액 편취 50대 구속
김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동문시장의 한 수산물판매점에서 1천만원 상당의 주문서를 작성해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현금 30만원을 빌려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 17명에게 303만6천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7일 제주시 노형동의 한 공인중개소를 찾아 "부동산 매입을 하려고 왔는데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잃어버렸다.

현금을 빌려달라"고 하다 범행을 눈치챈 공인중개사에게 덜미를 잡혔다.

이미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수법으로 10만∼20만원의 소액 사기 피해를 봤다는 소문이 전파된 상황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동종 전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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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