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따르면 정부 지원금 수준 생활비 시비로 지원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신고자 가운데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도 최대 잠복기(14일)까지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정부 기준안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다.

질병관리본부는 확진자를 밀접 접촉한 사람만 잠복기가 끝날 때까지 자가격리하고 있다.

대구시 신종코로나 음성 판정자도 잠복기 자가격리 권고
대구시는 중국을 다녀온 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최대 잠복기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전담 관리자를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자가격리 권고를 잘 지키면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상응하는 생활지원비를 시비로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이상 격리하는 경우 생활비로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받은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대구시가 자가격리 권고를 한 사람은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가격리가 필요한 시민은 불편하더라도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