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피해복구·생활안정 기여
울산시는 대형 화재 발생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신속한 복구와 생활 안정을 위한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 사업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 공제는 상인이 납부한 공제료로 공제 기금을 조성하고, 정부가 인건비 등 사업 운영비를 지원해 일반보험보다 저렴하게 화재에 대비할 수 있다.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을 전액 보장하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전통시장 특별법에 근거한 전통시장의 시장 단위 또는 점포 단위이다.

가입 기간은 1∼3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고, 점포와 시설, 집기, 상품까지 모두 보장할 수 있다.

임차인 경우도 특약으로 건물 점포를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점포만 가능하다.

2019년 기준 울산 전체 3천960개 점포 중 486개 점포가 전통시장 화재 공제에 가입했다.

올해는 지원 한도 없이 가입 금액의 60%를 정률 지원한다.

공제 가입은 상인회, 온라인(https://fma.semas.or.kr),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지원을 신청하려면 공제 가입 후 각 구·군 전통시장 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화재 공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관리하는 화재보험으로 민간보험 대비 아주 저렴하고 믿을 수 있다"며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