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피해복구·생활안정 기여
전통시장 화재 공제는 상인이 납부한 공제료로 공제 기금을 조성하고, 정부가 인건비 등 사업 운영비를 지원해 일반보험보다 저렴하게 화재에 대비할 수 있다.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을 전액 보장하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전통시장 특별법에 근거한 전통시장의 시장 단위 또는 점포 단위이다.
가입 기간은 1∼3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고, 점포와 시설, 집기, 상품까지 모두 보장할 수 있다.
임차인 경우도 특약으로 건물 점포를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점포만 가능하다.
2019년 기준 울산 전체 3천960개 점포 중 486개 점포가 전통시장 화재 공제에 가입했다.
올해는 지원 한도 없이 가입 금액의 60%를 정률 지원한다.
공제 가입은 상인회, 온라인(https://fma.semas.or.kr),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지원을 신청하려면 공제 가입 후 각 구·군 전통시장 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화재 공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관리하는 화재보험으로 민간보험 대비 아주 저렴하고 믿을 수 있다"며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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