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후 면허 재교부 신청하면 심사 거쳐 면허 재발급 여부 결정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안아키) 운영자인 한의사 김모씨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면허 취소처분을 내린 김씨에 대한 면허취소 행정처분 효력이 지난 1월 31일부터 발생했다.

의료법에 따라 김씨는 앞으로 3년간 한의사 면허를 박탈당하지만 3년 후 면허를 다시 교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복지부는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를 심사해서 면허 재교부 여부를 정한다.

지금까지 영구 면허 취소 처분된 사례는 없다.

김씨는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등 극단적인 자연주의 육아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법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원심을 인용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