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포항시·범대위 오해…입법예고 후 의견 수렴 예정"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마찰…범대위 "의견수렴 시간 부족"(종합)
경북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포항 시민단체가 마찰을 빚고 있다.

포항 시민단체는 산자부가 급하게 시행령 마련을 추진해 주민 의견 수렴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지만 산자부는 입법예고 후 의견 수렴 시간이 충분하다는 견해를 보인다.

9일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난달 31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지진특별법 시행령 안을 포항시에 통보하고 7일 안에 시의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시는 7일 안에 의견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협의 끝에 의견 제출 기한을 이달 14일로 1주일 더 늦췄다.

이에 따라 시는 10일 북구 흥해읍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특별법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회를 한 뒤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범대위는 피해주민 의견 수렴 기한이 지나치게 짧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범대위 관계자는 "산자부가 시행령을 졸속 제정할지도 모른다고 한 예상이 현실이 됐다"며 "어떻게 1주일이나 2주일 만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포항시민·사회단체, 노동계, 경제계, 종교계, 정치인, 교육 및 문화계 등 60여개 단체 대표가 참여한 범시민 단체다.

이 단체는 시행령 핵심인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산자부 시행령 안에는 각 위원회는 법조계 인사나 해당 분야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동안 범대위나 포항시는 시민대표나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와 연관성이 있다는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이진한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범대위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촉발지진으로 발생한 손해를 안 날로부터 5년'이라고 명시하고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공동체 회복을 위한 복합시설 건립 등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정부가 시행령을 속결로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이럴 경우 자칫 피해주민 저항 등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원탁 시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산자부는 특별법 조문 시행 시기에 따라 2회에 나눠 시행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회나 사무국 구성과 관련한 것은 3월 안에 제정하고 피해자 인정이나 지원금 지급 규정을 8월 안에 개정하려고 한다"며 "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가감할 내용을 담아 의견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아직 시행령 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포항시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기 전에 포항시와 협의하기 위해 의견을 들었는데 시에서 잘못 이해해서 이상하게 됐다"며 "포항시에 1∼2주일 안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내라고 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달 중에 정식 정부 초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뒤 3월 초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에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산자부 측 설명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공개하는 것이 초안이고 지금은 초안이 나온 상태가 아니다"라며 "입법예고한 뒤에 누구나 의견을 내면 되는데 포항시나 범대위가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