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종 전과 20여회…피해 금액 적어도 책임 물어야"

3차례의 택시 무임승차로 요금 7만원을 떼먹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택시 무임승차 3회'…요금 7만원 떼먹은 40대 징역 10개월
사기죄로 8개월간 수감생활을 하고 2018년 7월 출감한 A(44)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근근이 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던 중 같은 해 11월 28일 오후 11시 46분께 청주시 흥덕구에서 돈 한 푼 없이 택시를 탔다가 7천220원을 지불하지 못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이후에도 택시 무임승차로 2차례 더 경찰에 신고됐다.

그가 지불하지 못한 택시비는 총 7만원에 불과했다.

법정에 선 A씨는 공판에 3번이나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그러자 법원은 실형 선고로 A씨를 단죄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죄로 실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0회에 달하는 전과가 있는데도 출소 3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며 "피해 금액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