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무의 불가매수성 침해한 범죄…죄질 중해"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는 무죄…"증거 불충분"

아들의 취업 청탁 대가로 줄 땅을 건설업체 대표에게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연천군청 공무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강진우 판사는 뇌물요구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천군청 공무원인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씨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도 기소했지만, 법원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아들 취업 청탁에 쓸 땅 달라" 업체에 요구한 공무원 집유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3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브로커 B씨에게 아들 취업을 부탁하면서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송금했다.

A씨의 아들은 서울시내 유명 의료원의 외주업체에 취업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B씨에게 직접 의료원에 취업시켜달라고 요구했다.

대신 연천지역 땅 소유권을 B씨와 의료원 임원 C씨에게 넘겨주기로 했다.

이 땅을 A씨는 2016년 지역 건설업체 대표 D씨에게 요구했다.

D씨는 관급공사 편의를 생각해 '전원주택지 중 200평을 B씨와 C씨에게 무상으로 넘긴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 A씨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D씨가 땅을 이전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D씨와 공동대표로 있는 E씨에게 접근했다.

E씨는 자신의 딸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200평을 C씨에게 시세의 반값에 넘겼고, C씨는 부인 명의로 등기, 수천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후 A씨는 E씨의 건설업체가 공사 하도급을 받도록 도움을 줬다.

검찰은 A씨가 D씨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E씨에게 뇌물을 받았으며 직권을 남용해 하도급을 받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차명으로 다른 땅을 보유한 것을 확인, 부동산실명법 혐의도 추가했다.

A씨는 "D씨가 자신의 딸 취업을 청탁하고자 이행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들 취업 청탁에 쓸 땅 달라" 업체에 요구한 공무원 집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D씨에게 뇌물을 요구한 것이 인정된다"며 "당시 피고인이 관급공사 관련 업무를 관리·감독한 공무원이었으므로 직무와 관련성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중하다"며 "범행을 일부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E씨에게 땅을 이전하라고 요구한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연천군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는 만큼 직권남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연천군은 수사가 시작되자 A씨를 직위해제했으며 경기도에 중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