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7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이용객들이 출국 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7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이용객들이 출국 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마스크 해외 과다반출 행위에 적극 단속에 나섰다. 공항에서 마스크 2285개를 밀반출하려는 여행자에게 세관이 벌금 80만원을 부과하고 제품을 모두 압수하는 사례 등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정부는 6일 오전 0시부터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자가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 세관에 반드시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우한 폐렴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의 품귀현상이 빚어진 데 따른 조치다. 이달 6∼7일 자가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반출로 판단된 사례는 40건(6만4920개)에 달한다. 세관은 정식 수출신고를 명령했다.

정부는 지난 6일에는 공항에서 마스크 2285개를 밀반출하려는 여행자에게 벌금 80만원을 부과하고 제품을 모두 압수했다. 아울러 보따리상이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크 박스 24개(2만4000개)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유실물로 접수했다.

7일에는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밀반출하려던 마스크 2500개를 엑스레이 판독 과정에서 적발해 압류했다. 해당 수하물을 버리고 출국한 여행자 2인에 대해서는 재입국 시 신병을 확보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200만원어치 이하인 300개 이하 마스크는 자가 사용 용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0만원어치 이하라도 301∼1000개의 마스크에 대해서는 간이 수출신고가 필요하다. 200만원어치를 넘거나 개수가 1000개를 초과하는 마스크는 정식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