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합의해 처벌 원치 않는 점 참작"…해당 경찰관 지난해 12월 파면
여성 집에 따라들어가 강제추행한 경찰관 집유…"죄질 나빠"(종합)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7일 여성의 뒤를 쫓아 집에 들어간 뒤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배모(36)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모 기동단 소속이던 배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광진구에서 늦은 밤 귀가 중이던 A씨를 몰래 따라가다가 A씨가 공동현관문을 여는 순간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문 안으로 밀어 주저앉힌 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배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시민을 보호하고 사회안전을 유지해야 하는 경찰 공직자임에도 새벽에 노상에서 처음 본 여성을 뒤따라가 주거를 침입하고 강제추행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자신을 보호해줄 것으로 믿었던 경찰관에게 범행을 당해 매우 충격을 받았고 일상생활에서 공포를 느끼고 있다"면서 "배 씨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다만 배 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배 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 자체도 계획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사건 당시 배 씨는 A씨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달아났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지난해 10월 배 씨를 검거했다.

배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A씨가 들고 있던 우산이 동생 것이라고 착각하고 따라가 목덜미를 잡고 넘어뜨렸다"면서 "시위를 진압하는 기동대 경찰로서 몸에 밴 행동이었을 뿐 강제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 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함께 명령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배 씨를 파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