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車' 도심 진입…과태료 25만원→10만원으로
기존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전체 과태료(50만원)의 절반인 25만원 안에서 과태료를 조정할 수 있었다. 그간 서울시는 조정 가능한 범위에서 가장 낮은 25만원으로 과태료를 정했다.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과태료가 2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서울시도 20만원의 절반인 10만원으로 과태료를 낮춘 것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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