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규제혁신 방향…"경제·민생·공직분야 규제 중점 개선"
소프트웨어·드론·AI 분야 규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추진
정부, 올해 신산업 중심 '선허용·후규제' 규제혁신 확대
정부는 올해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을 중심으로 '선(先)허용·후(後)규제' 방식의 규제혁신을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올해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경제·민생·공직 분야의 규제를 중점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가 가장 방점을 찍고 있는 경제 분야에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선허용·후규제' 방식의 규제 혁신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와 신제품 인증 등의 10대 중점 분야, 미래차·드론·의료기기·신소재 관련 규제, 공공기관 규정 등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나간다.

네거티브 규제란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금지된 사항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을 뜻한다.

또한 지난 2018년 자율주행차, 지난해 드론 분야에 이어 올해에는 수소·전기차, 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AI), 로봇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마련한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이란 해당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문제를 사전에 불굴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규제를 정비하는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이다.

신산업이나 신기술 출시를 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보완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이 첨예한 공유경제와 의료·바이오, 빅데이터·AI, 모빌리티(드론·자율주행차) 등 '4대 빅이슈' 분야에 대해서는 갈등조정체계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규제를 혁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유경제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 실증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고, 의료·바이오 분야는 선진국에 비해 상용화 수준이 뒤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상반기 내 분야별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빅데이터·AI는 '데이터 3법' 국회 통과에 따라 법령 정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모빌리티에 대해서는 관련된 여러 부처가 협력해 선제적 규제 해소에 나선다.

규제 샌드박스를 주관하는 4개 부처에 사안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규제 혁신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민생 분야에 대해서는 보육·의료·교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규제혁신 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와 청소년과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규제부담도 완화한다.

이를 위해 규제 차등화 강화, 낡은 인허가 기준 정비, 창업·중소기업 행정·비용 부담 경감, 복지서비스 수급요건 완화, 노인·장애인의 이동·행정편의 확대와,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연령제한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

공직분야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문화 안착에 힘쓴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 전 과정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기조를 적용하고, 적극행정 관련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앞으로 주요 규제혁신 과제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고, 데이터경제 활성화나 바이오 산업 육성 방안 등 부처별 주요과제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규제혁신을 완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