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요죄 성립될 정도의 협박 아냐"…최서원 파기 취지와 동일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은 징역 4년 확정
'국정농단' 차은택·장시호 파기환송…일부 무죄 취지(종합)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51)씨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41)씨의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오전 광고사 지분강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씨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재판부는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와 김종(59)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상고심 선고에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들 혐의 중 강요죄 부분을 유죄로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강요죄가 성립될 만큼의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서원 씨의 강요죄 부분을 무죄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파기환송이다.

대법원은 차씨의 강요 혐의와 관련해 "KT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차씨가 최서원씨의 영향력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 1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재판부는 "차씨 등이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함께 기업에 이익 제공 등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에 불응할 경우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장씨의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차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각(62)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차씨는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서원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와 회사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1·2심은 "최서원을 배후에 두고 각종 권력을 얻어 행사했다"며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차은택·장시호 파기환송…일부 무죄 취지(종합)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4천만원을 가로채고,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장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장씨가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와 영재센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처럼 유죄 판단했지만,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항속심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최서원과 공모해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사익을 충족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1·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들은 형기를 모두 채웠거나 구속기간 만료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