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도 비공개…우려 있었지만 규정 위반할 수 없다는 장관 소신"
법무부 "공소장 공개는 법원 권한"…추미애 "정치적 부담 감내"(종합)
법무부는 5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소장은 소송절차상 서류로서 공개 여부는 법원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기존 관행을 깨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을 감내하겠다며 공소장 비공개를 강행했다.

법무부는 '공소장 자료제출 범위에 관한 법무부 입장 설명자료'에서 "법원행정처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상 서류라는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는 이외에는 제출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이러한 법원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송철호(71) 울산시장 등 피고인들이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 고발인 자격으로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한 상태다.

법무부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 절차와 언론 보도를 통한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법무부는 "국회에 부여된 자료요구 권한을 존중해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국회에서 요구한 공소장 전문을 익명처리한 후 제출해 왔으나, 유감스럽게도 의원실에 제출된 공소장 전문이 그 직후 언론을 통해 여과없이 공개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비공개를 두고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정치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추 장관 소신에 따라 입장을 정리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관행과 달리 이번 사건부터 공소장 전문을 제출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장관 개인의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장관은 헌법정신에 따라 법무부가 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법무부 스스로 위반할 수 없고 예상되는 정치적 부담은 감내하겠다는 소신을 밝힘에 따라 최종적으로 공소장 전문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법무부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국 공공형사과가 내부회의 참고자료를 작성한 적은 있지만 언론보도처럼 '전례가 없는 일로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공소장은 공개가 원칙이다.

법무부가 공개를 막은 전례가 없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회의 과정에서 그간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 전문이 형사재판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언론을 통해 공개돼 온 것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소장 국회 제출이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