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채용비리 병합해 선고…재판부 "공정·투명성 저버린 범죄, 엄벌 필요"
성세환 BNK 전 회장 항소심서 징역 2년…재구금(종합)
자사 주식을 대량 매수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세환(67) BNK 금융지주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금됐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성 전 회장은 선고 직후 재구금됐다.

항소심 선고는 거래처를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과 부산은행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준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 아들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뇌물공여 혐의 사건을 병합해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지주그룹 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됨에도 거래처를 동원해 주가를 조종하고, 채용에서도 공정성을 저버렸다"며 "두 범행은 우리 사회·경제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손상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책무를 지고 있는 거대한 금융기관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감행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도 커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은 BNK금융지주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기간인 2016년 1월 7∼8일 BNK투자증권 임직원을 동원해 부산은행 거래처 14곳에 주식매수를 유도하고 자금 173억원으로 189만주를 한꺼번에 사들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또 2012년 11월 부산시가 부산은행을 시금고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준 전 부산시 세정담당관인 송모(65) 씨 아들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다.

성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BNK 금융지주 전 부사장인 김모(60)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채용 비리와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 세정담당관 송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재구금했다.

다만, 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송 씨 아들의 채용 비리에 가담한 BNK금융 임원 정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