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나온 정부 지원금을 회식비 등 연구실 운영비로 쓴 교수에게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연구 참여 기회까지 박탈하는 것은 과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공대 소속 A교수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상대로 낸 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2010년 산업기술혁신사업 2개 과제에 참여해 2억5500만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았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A교수는 인건비 가운데 일부인 3000여만원을 기존 계획과 다르게 학생들 등록금, 회식비, 개인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했다. 이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3000여만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하고 A교수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4년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1·2심은 환수 처분은 정당하지만 연구 참여까지 제한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A교수는 해당 연구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4년간 A 교수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배제하면 위 분야에 관한 연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