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 친일 후보 낙선 운동…선관위 "법 위반 검토해야"(종합)
부산지역 진보 시민단체가 올해 총선을 앞두고 친일 성향이 있는 예비후보를 상대로 낙천·낙선운동에 나선다.

아베 규탄 부산시민행동과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4일 오후 부산 동구 항일거리 현판 앞에서 '친일파 없는 국회 만들기'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부산지역 총선 예비후보 등록자와 정당공천 신청자 전원에게 질의서를 보내 돌아온 답변을 근거로 친일 정치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친일행위 판정 기준과 방법은 친일발언(20점), 친일미화 주장(40점), 친일행동(50점), 항일운동방해(60점), 친일국정농단(80점) 등이다.

100점 이상은 '국민의 대표 부적격자'(공직선거 출마 포기), 151∼200점 '정치 활동 부적격자'(정당 직책이나 공직 사퇴), 201점 이상 '대한민국 국민 부적격자'(사회적 영향이 있는 활동 포기) 등으로 분류된다.

노노후보 홈페이지(nonohubo.com)를 통한 제보와 의견 수렴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1만명 서명운동도 진행한다.

주최 측은 벌점이 100점 이상이면 '노노후보'로 판정하고, 오는 3월 1일 항일거리 현판 앞에서 예정된 3·1운동 101주년 기념 부산시민대회인 '국회독립만세' 행사 때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노후보 인적사항은 노노후보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주최 측은 "친일 정치인은 결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없으며, 국회에 존재해서도 안 된다"며 부산시민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노노후보 운동 주최 측이 밝힌 주요 활동은 홈페이지 게시, 1만명 서명, 시민대회 당일 명단 발표 등이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노노후보 운동도 선거운동으로 분류돼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87조 등을 보면 특정 후보자 단체가 아니면 홈페이지 게시는 가능하다.

다만, 서명을 받을 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구는 넣을 수 없다.

또 3·1절 행사 때 노노후보 명단을 발표하는 것은 선거운동 기간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따른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