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수강 접수증만으로 결혼사증 신청 가능"
'신종코로나 영향' 이달 말까지 국제결혼 집합안내 중단
집합 교육 형태로 진행하던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영향으로 일시 중단된다.

4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국제결혼 관련 제도와 결혼사증 발급 절차 등 안내 프로그램이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일정한 공간에 여럿이 함께 모여 안내받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 방지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라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측은 설명했다.

다만,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가능한 결혼사증 발급 신청을 프로그램 중단 기간에는 프로그램 수강 접수증만 있어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지난달 28일부터는 외국인 국내 생활 적응 교육도 일시 중단된 상태"라며 "외국인 출입국 기록을 대학·지방자치단체·경찰 등에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신종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또 불법 체류 외국인 안심 검진 정책도 홍보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신종코로나 감염을 의심해 검진받는 불법 체류 외국인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신상 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중 통보 의무 면제 조항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검진받는 불법체류 외국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관련 의료기관을 조사하지 않아도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