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해 지원책 세분화…근로자 이주 정착금도 보조

충북 제천시가 제3산업단지 조기 분양과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4일 제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 투자기업 지원 내용을 세분화하거나 강화했다.

제천시, 3산단 투자 기업에 토지매입비 10∼100% 지원
시는 먼저 상시고용 100명에서 500명까지, 또는 투자 규모 300억원에서 3천억원까지 7개 구간으로 나눠 10만㎡ 이내에서 제3산단 토지 매입가의 10∼100%를 보조한다.

상시고용 인원이 5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3천억원 이상이면 10만㎡의 공장 건립 용지를 공짜로 얻을 수 있다.

시는 근로자 이주 정착금(가구원당 100만원),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공장 기준 최대 50억원), 공장 신·증설 시설투자비(최대 10억원)도 지원한다.

시는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협력업체 연쇄 유치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노리고 차별화된 기업 지원책 마련에 몰두해 왔다.

시는 수도권 이전 기업과 지방 신설·증설 기업은 타 지자체와 같은 기준으로 보조금을 준다.

시는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제천시, 3산단 투자 기업에 토지매입비 10∼100% 지원
제3산단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봉양읍 봉양리 일대에 109만590㎡ 규모로 조성 중이다.

산업시설용지는 69만9천214㎡이며 3.3㎡당 45만원에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해 11월 일진글로벌과 제3산단 첫 분양 약정을 했다.

일진글로벌은 6만9천925㎡를 사들여 올해부터 2024년까지 1천500억원을 들여 4공장을 짓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