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인권증진 15개 권고사항 중 6개 불수용…법무부 "현실적 어려움"
인권위 "법무부, 교정시설 순찰대원 명찰패용 등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한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증진 개선방안 중 일부를 법무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2018년 외부 전문가들과 10개 교정시설을 방문하고 수용자 74명을 심층 면접한 뒤 이듬해 1월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 분리 수용 시 사유 기록 ▲ 기동순찰팀 대원 명찰 착용 ▲ 최소한의 보호장비 사용 및 사용 시 심사부 기재·영상 기록 보존 ▲ 조사실과 징벌 거실 구분 운영 ▲ 징벌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 징벌대상 수용자의 방어권 보장 ▲ 징벌 중 금치(독방 수용) 기간 15일로 제한 ▲ 징벌 재심 제도 마련 등 15개 권고사항을 만들었다.

법무부는 인권위의 15개 권고사항을 놓고 두 차례 이행계획을 제출했지만, 6개 항목에 대해서는 불수용 의견을 냈다.

구체적으로 기동순찰팀 대원들의 명찰 패용 권고에 법무부는 "수용자로부터 협박과 진정, 고소·고발을 당하는 현실상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징벌위원회 구성은 외부위원 위촉의 한계 문제로 수용하지 않았다.

징벌 기간 상한선 마련 및 연속 부과 제한 권고에 대해서도 금치의 연속 집행만으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금치 기간 중 소란행위 등 계속해서 규율위반 행위를 하면 다른 조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불수용했다.

이 밖에도 보호장비 사용 최소화와 조사실과 징벌 거실 구분 운영, 징벌 재심 제도 마련 등도 수용자의 안전 및 현실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교정기관 방문 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해 수용자 인권 보호와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