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분담위 설치 규정 신설…"사무분담 투명화·민주화 목적"
민사·형사·영장전담 구성에 영향 미칠지 관심
재판부 구성 등 '사무분담'에 일선판사 참여…대법, 규칙 개정
대법원이 그간 법원장이 독점해오던 사무분담에 일선 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관 업무와 재판부 구성 등을 논의하는 사무분담과 관련해 사무분담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의 법원 규칙을 신설해 전날부터 시행했다.

사무분담이란 판사들을 영장전담·형사부·민사부 등 각 분야 재판에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법원재판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법원장의 권한이었다.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영장전담이나 형사합의부 재판장 등을 보임하는 과정에 법원장이 선호하는 판사를 보임하면서 법관의 정치화·관료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최근 2~3년 새 서울중앙지법 등 일부 법원이 내규 제정 등을 통해 사무분담에 법관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회의 등을 여는 사례가 늘어왔고, 대법원은 대법관 회의를 거쳐 사무분담위원회와 관련한 명확한 근거를 신설하게 됐다.

대법원은 "법관 사무분담의 투명화, 민주화를 위해 관련 사항의 자문기구로서 사무분담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조문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행정을 통한 재판 업무 관여 가능성을 차단하고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제도화·공식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대법원은 사무분담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 등 구체적 사항은 각급 법원의 내규로 정하도록 했다.

재판부 구성 등 '사무분담'에 일선판사 참여…대법, 규칙 개정
오는 6일로 예정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인사 발표가 이뤄지고 나면 본격적으로 각급 법원별로 사무분담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민감한 사건이 몰린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법원 사무분담은 어떤 법관을 어떤 재판부에 보낼 것인지를 정하는 일일 뿐 특정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는 일은 통상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이뤄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