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놓고 의견수렴…5월 공개변론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정당했는지를 놓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5월 2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접수된 2016년 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인 작년 12월 19일 첫 심리를 연 뒤 공개변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전 정부 때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른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고 노조에서 활동하는 해직 교사를 탈퇴시키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교원노조법은 해직 교사 노조 가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합법화 14년 만에 다시 법 테두리 밖으로 밀려나게 된 전교조는 즉각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조항이 법률유보원칙(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배·일탈한 조항인지 ▲ 해직자가 노조에 가입돼있긴 하지만 노조가 자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법외노조'라고 볼 수 있는지 ▲ 법외노조 통보가 '지나치게 가혹한 조처'로서 노동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닌지 등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은 대법원 첫 심리를 앞두고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전교조가 패소한 상태다.

2심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실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노동부 처분은 법률에 근거한 행정규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