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3일 "관내에 운행 중인 불법 명의 차량(속칭 대포차)이 수천 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 단속을 대폭 강화해 이같은 차량의 운행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산시 "불법명의 차량 2천∼3천대 추정"…단속 강화키로
시는 201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3천743대의 불법 명의 차량을 적발해 3천516대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명령을 하고, 227대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같이 조치했는데도 시는 아직 관내에 운행 중인 불법 명의 자동차가 2천∼3천 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 대포차들은 사망자 명의 자동차, 폐업한 법인 소유 자동차, 귀국한 외국인 명의 자동차, 대출 시 담보로 설정한 자동차 등을 적법하게 명의 이전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시는 밝혔다.

이런 대포차의 경우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때 피해자가 보상을 받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은 물론 각종 범죄에 이용될 우려도 있다.

상당수 차량은 자동차세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사채를 빌려 쓰면서 담보로 맡긴 차량 명의자의 경우 다른 사람이 임으로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시는 이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경찰과 함께 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망자 명의 차량이나 사채를 빌리면서 담보로 맡긴 차량, 고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 소유 차량 등에 대해서는 차적을 조회해 즉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도 계속 운행을 하다 적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를 설치, 상시 신고를 받기로 했다.

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대출을 위해 담보로 맡긴 차량 등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 명의자는 경찰에 운행정지 명령을 요청해야 이 차량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며 "시는 시민 안전 등을 위해 경찰과 함께 불법명의 차량의 운행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