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마개·단단한 목줄 착용시킬 의무 다하지 않아"

반려견의 입마개나 목줄을 제대로 착용시키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그 책임이 개 주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용인 폭스테리어 개물림 사고 견주 벌금 500만원 선고받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3일 이른바 '용인 폭스테리아 개물림 사고'와 관련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2)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5시 10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이 키우는 폭스테리어(키 40㎝)가 B(3)양의 사타구니를 물어 다치게 한 사고 당시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길게 늘어나는 목줄을 착용시키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같은 해 1월 9일 오전 8시 45분께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 복도에서 이 개가 C(12) 군에게 달려들어 주요부위를 물어 상해를 입혔을 때도 안전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양과 C 군은 이로 인해 각각 전치 1주, 10일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폭스테리어는 2017년 5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7살 아이를 물어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다"며 "개를 키우는 피고인으로서는 위험 발생을 방지할 안전조처로서 입마개와 단단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이들 사고 소식이 '용인 폭스테리어 개 물림 사고'라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자 인터넷 공간에서는 개에 대한 안락사 논쟁이 벌어지는 등 누리꾼 설전이 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