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하게 만나자"…집으로 유인해 '주거침입' 협박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남성을 집으로 유인한 뒤 주거침입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1000만원을 갈취한 '남자 꽃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의 '은밀하게 집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받고, 미리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주거 침입으로 협박을 당했다.

A씨를 협박한 20대 남성 B씨는 주거 침입뿐 아니라 성매매 혐의까지 포함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사건 무마 대가로 A씨로부터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B씨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했지만, 이 같은 상황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A씨는 당시 20대 남성 B씨에게 "채팅앱에서 만나기로 한 여성을 찾아왔다"고 설명한 뒤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채팅앱에서 여성 사진을 프로필로 등록한 뒤 A씨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갈 혐의 등 B씨의 여죄를 밝히기 위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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