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학원, 2004년 실버타운 분양 사기 사건 56억원 빚 아직도 못 갚아
관선이사 체제로 전환…"당장은 학생 피해 없지만 추후 영향"
교육부, 명지학원 이사장 등 임원 전원 자격박탈…"재정 부실"
교육부가 재정을 부실하게 관리한 책임을 물어 명지대·명지전문대 및 명지초·중·고등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임원진 전원에 대해 임원 자격을 박탈했다.

교육부는 3일 "명지학원 임원들은 재정을 부실하게 관리해 채무가 발생했음에도 재정 건전성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법령에 따라 절차를 거쳐 임원 취임을 승인 취소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세용 이사장, 유병진 명지대 총장 등 명지학원 이사 10명과 감사 2명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원 공백을 해소하고자 임시이사 선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명지학원은 관선이사 체제로 전환된다.

교육부가 임시이사 후보 20명을 추천하면 사학분쟁위원회가 10명을 최종 선정해 명지학원에 파견할 예정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명지학원은 '실버타운 분양 사기' 사건을 저지르고는 다수의 채권자에게 56억여원을 갚지 않은 상태다.

명지학원은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의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을 분양·임대하면서 골프장도 조성하겠다고 광고했지만, 분양 당시 골프장 건설 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명지학원은 2007년에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했지만, 용인시가 불허했다.

이에 33가구의 소유권자가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013∼2014년 최종 승소해 총 192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채권자들은 명지학원이 배상금을 주지 않자 2018년 서울회생법원에 명지학원 파산을 신청했다.

이후 일부 채권자는 명지학원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권자들은 지난해 명지학원을 상대로 56억원대 파산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명지학원 파산 신청 사실이 알려지면서 명지대 재학생들이 불안에 떨자, 명지대 측은 "명지학원과 채권자 개인들 간의 문제로 대학 존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명지학원 회계는 학교와 무관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임원이 현저한 부당 행위로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면 관할청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명지학원에 법인 운영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나 명지학원은 근본적인 자구책을 내지 못했다.

교육부는 청문 절차를 거친 다음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확정했다.

교육부의 이번 처분으로 명지대·명지전문대 등 이 학교법인 산하 학교 학생들에게 당장 피해가 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명지대·명지전문대가 추후 정부의 대학 평가에서 부실 대학으로 선정되거나 개별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학교의 교육 역량이 위축하는 것은 막을 수 없을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