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후 증상…도 "약봉지가 아니라 휴대전화 사진 보여주며 약 구입" 수정발표
우한출신 신종코로나 확진자 제주관광 당시 의심증상 있었나(종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인 중국 우한 출신 제주 관광객이 제주 관광 당시 의심증상이 있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잠복기가 아니라 의심증상이 있었다면 전파 가능성이 증폭될 수 있다.

제주도는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A(52·여)씨가 지난달 24일 기침과 해열제 성분이 든 감기약을 제주 여행 중 샀다고 3일 밝혔다.

도는 A씨가 지난달 24일 제주시 연동의 한 약국에 종합감기약을 찍은 휴대전화 사진을 보여주며 같은 성분의 약을 달라고 약사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전날에는 감기약을 들고 와 약사에게 같은 성분의 약을 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오늘 추가 조사를 벌여 휴대전화 사진으로 감기약을 보여준 것을 확인해 기존에 감기약이 있었다는 것을 수정한다"고 말했다.

도는 이날 추가 조사에서 역학 조사관이 약사와 면담하고 현장 폐쇄회로(CC) TV를 분석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A씨가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도 관계자는 또 A씨의 딸에 대한 조사에서 "A씨가 감기약을 사게 된 경위는 직접 복용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도는 2일 오후 A씨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해 A씨의 행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지난 24일 제주시 연동 약국을 들른 것을 확인했다.

도는 A씨 딸의 진술에 없던 약국 방문 사실을 확인하자 곧바로 A씨 딸에게 다시 전화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우한 출신이라는 점도 확인하게 됐다.

도는 또 지난달 24일 A씨의 동선에 따른 격리 대상자를 숙소 직원 5명에서 버스 운전기사 1명, 옷가게 점원 1명, 편의점 종사자 2명 등을 더해 모두 9명을 자가 격리 조치했다.

도는 옷가게와 편의점 점주, 버스기스를 능동 감시 대상자로 분리하고 관할 보건소를 통해 1대1 관리하고 있다.

도는 A씨의 제주여행 일정을 고려할 때 오는 4일부터 단계적으로 잠복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시급한 곳을 우선적으로 방역조치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밤 양저우 출발 직항편으로 제주에 도착했으며 도내 여행 후 지난달 25일 오전 떠났다.

A씨는 제주에서 중국으로 떠난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의심 증상이 나타나 30일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