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올해 업무계획 발표…2단계 재정분권 방안 6월 완성
자치경찰제 실천계획 상반기 수립…OECD와 6월 지역발전전략 콘퍼런스 개최
중앙권한 지방에 더 넘긴다…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중앙정부 사무·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3일 이러한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양하도록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 발굴한 대도시 특례에 지난해 새로 이양하기로 한 국가 사무까지 지방으로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법안을 마련한다.

앞서 1차 지방이양일괄법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00개가량의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넘어가게 됐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지자체의 수요와 지역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법률상 지방 사무임에도 지자체 집행재량권이 제한된 법령을 조사해 개선하기로 했다.

2단계 재정분권 방안도 완성한다.

매년 8조5천억원의 지방재원을 확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단계 재정분권 방안이 올해 마무리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2차 재정분권방안은 내년 이후의 국세·지방세 구조개편 및 지방세수 확충, 재원배분 방안 등을 구체화한다.

2월 중 초안을, 6월 중 최종안을 마련해 예산안 반영과 관계 법령 개정에 나선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작되는 시범실시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상반기 중 실천계획을 만든다.

주무 부처인 경찰청 및 지자체와 함께 사무·인력 이관을 준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점검한다.

아울러 경찰법 등 관련법 개정에도 총력을 다한다.

국제교류와 협력 활성화에도 나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지역발전정책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6월에는 서울에서 관련 국제콘퍼런스도 연다.

위원회는 이밖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률의 입법을 마무리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협력을 강화하며 인구 과소지역 지원체계 구축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