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측 "국민·의뢰인의 불이익보다 파업 중요한가" 비판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노조 총파업…비상근무체제 돌입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노조가 3일 전면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공단 측은 비노조원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단 소속 변호사 노조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약 한 달간 전면 총파업에 들어갔다.

변호사 노조 측은 지난해 12월 파업 찬반투표를 열고 노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88.7%의 찬성률로 파업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이들은 처우 개선과 신속한 인력 충원, 변호사 1인당 사건 수 상한선 설정 등을 요구했으나 공단 측이 단체교섭 내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파업에 나서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단은 노조에 속하지 않은 변호사를 중심으로 법률상담을 수행하고, 수임 변호사를 변경하는 등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상호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직원들에게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많아지게 됐지만, 국민을 생각해 파업 대비 지침에 따라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변호사 노조가 파업으로 얻으려는 변호사 증원과 특정 보직이 법률구조가 당장 필요한 국민과 의뢰인들의 불이익과 고통보다 중요한 것인가"라고 파업을 비판하기도 했다.

공단 측에서는 변호사 노조가 특정 부서장을 변호사로 임명하도록 요구하는 등 공단 내 인사권을 목적으로 파업에 나선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변호사 증원에 대해 공단 경영진도 동의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변호사의 증원이 예산과 정원으로 묶여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 노조가 이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지난해 임기제 변호사를 채용하면서 신규 변호사 20명을 채용하기 위해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 등에 예산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는 법무부에 40명의 변호사 증원을 요청했고, 법무부에서도 승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