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에 특정제품 쓰는 대가로 금품수수 공무원 징역 1년
관급공사에서 건설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부산시 공무원이 징역 1년 실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6급 공무원 A(49)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관급공사로 진행한 침수지 정비사업에서 특정 업체 제품을 쓰는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영도구에 근무하며 영도남항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 용역감독 업무를 맡았다.

그는 2016년 2월께 평소 알고 지낸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펌프 제작업체인 B사 제품이 정비사업에 납품되면 사례를 받기로 했다.

A 씨는 정비사업 실시설계업체에 기존 검토하던 수중 펌프를 B사 게이트 펌프로 변경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계약 체결 공무원에게도 B사 게이트 펌프를 수의계약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조달청은 2017년 3월 기존 제품 대신 B사 펌프를 21억5천50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구입했다.

계약 두 달 뒤인 같은 해 5월 A 씨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B사 제품을 소개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사례금으로 받아 챙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