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단체, 지열발전시설 철거금지 가처분신청 취하
'포항지진' 촉발 포항 지열발전소 시추장비 철거될 듯(종합)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지진을 촉발한 포항지열발전소 시설이 매각 절차를 거쳐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낸 지열발전시설 점유이전 및 철거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고 2일 밝혔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시추시설과 지하 지열정이 분리돼 있어 추가 지진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포항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태스크포스(TF)' 의견 자료를 받아서 최근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TF는 지열발전소 부지 안전 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출범했다.

이강근 대한지질학회장(서울대 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국내외 전문가, 포항시의원 등 모두 17명이 참여하고 있다.

포항지열발전소에는 시추기 본체와 머드펌프, 비상용 발전기, 이수순환 시스템, 지상발전 플랜트, 수변전설비 등이 있다.

땅은 넥스지오, 시추기 본체와 머드펌프 등은 신한캐피탈이 소유하고 있다.

사업자인 넥스지오는 경영난으로 2018년 1월 1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해 현재 절차를 밟고 있다.

회생절차에 따라 넥스지오는 시설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지만, 지열발전소 양도담보권을 가진 신한캐피탈은 시추장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범대본은 2019년 10월 14일 법원에 "시추기가 90m 높이에 지하로도 상당히 들어가 있어 철거 과정에서 단층 파열로 추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며 철거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열발전소 양도담보권을 가진 신한캐피탈은 법정 심문에서 "시추기가 지하 지열정과 분리돼 있고 TF에 참가한 외국인 교수가 철거해도 안전하다고 답변한 만큼 보존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이후 신한캐피탈 측 대리인은 법원을 통해 TF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TF는 '시추시설을 철거하더라도 추가 지진 발생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모성은 범대본 대표는 "법정 심문 때 안전하다는 답변이 오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한 만큼 경제 활동을 방해하면 안 되니 취하했다"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TF)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추기 탑은 추모와 교육 차원에서 포항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보존해야 하는데 아쉽다"며 "시가 문제를 제기하고 협상해야 하는데 뒷짐을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열발전과 관련해 의견을 낸 곳은 태스크포스이고 산자부는 법원을 통해 전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한캐피탈 측은 시추장비 매각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포항지진' 촉발 포항 지열발전소 시추장비 철거될 듯(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