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정황 없으면 각하 처분…"절제된 수사권 행사"
검찰, 대부업체 채권추심 위한 '편법 고소' 안 받아준다
검찰이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대부업체들이 편법으로 고소를 하면 받아주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대부업체로부터 접수된 채무자 고소 사건의 경우 명백한 범죄 정황이 없을 경우 각하 처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대부업체들이 채무자들과 연락이 안되거나 제때 돈을 상환받지 못할 경우 사기나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대부업체들이 고소를 남발하면서 단순 채무자가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

2018년 기준으로 주요 대부업체가 고소한 사건은 1만1천800여건에 달한다.

검찰은 이 중 약 11%를 기소했으며 나머지 사건은 혐의없음이나 기소중지 등으로 처리해왔다.

검찰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채권추심을 할 수 있음에도 일단 고소장부터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문서 위조나 담보물 은닉 등 구체적인 단서가 있을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같은 결정이 절제된 수사권 행사를 위한 관행 개선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