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노조에 하달…"예방 대책도 비정규직 차별 없도록 주의"
민주노총 "신종코로나 증상자 생기면 작업중지 요구" 지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사업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부서의 작업 중지를 요구하라는 지침을 산하 노조에 내려보냈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최근 산하 노조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지침'을 하달했다.

지침은 사업장에서 신종 코로나 증상자가 발생하면 노조는 증상자가 속한 부서와 인근 부서의 작업 중지를 사측에 요구하도록 했다.

노동자들 사이에 신종 코로나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만약 민주노총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신종 코로나 증상자가 생기고, 이번 지침에 따라 작업 중지를 요구할 경우 사측과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침은 신종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를 줄 것을 요구하도록 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감염병으로 입원·격리 조치를 받은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노동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가 빈발했다"며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까지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침은 신종 코로나 예방 대책으로 연장·야간 근무 축소와 이를 위한 단기적 인력 충원 계획 수립을 요구하도록 했다.

감염자 초기 발견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와 체온계 등 비치, 전 직원에 대한 검진과 예방 교육, 노동자 기숙사와 통근 버스 등 위생관리 강화, 면역력 약화를 막기 위한 휴식·휴게 시간 확보 등도 예방 대책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신종 코로나 예방 대책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사업주가 사업장 내 비정규직에게도 안전 조치 의무를 갖게 되는 만큼, 신종 코로나 예방 대책도 비정규직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민주노총은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예방 대책 수립 과정에서 특정 인종이나 국적을 혐오·차별·배제하는 방식의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며 "'○○ 지역 폐렴'과 같은 용어도 쓰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민라이더스 노조는 최근 중국인 밀집 구역에 대한 배달 중단을 사측에 요구해 중국인 혐오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일자 서비스연맹은 '부적절한 혐오 표현'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