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뒤 연락처 남기지 않고 뺑소니치는 운전자들 끝까지 추적
주차차량 접촉사고 뺑소니 증가세…경찰 '주차사고 전담팀' 신설
최근 주차된 차량을 긁거나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나는 뺑소니 사고가 늘어나면서 일선 경찰서들이 잇따라 전담팀을 구성하고 뺑소니범 추적에 나서고 있다.

31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다음 달 교통과 내 교통조사계에 '주차사고 전담팀'을 신설한다.

이 전담팀에는 팀장을 포함해 수사관 5명이 배치되며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한 뒤 달아나는 운전자를 추적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한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뜨는 이른바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 12만∼1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적발돼도 범칙금이 많지 않다 보니 양심을 버리고 몰래 도주하는 경우가 잦다.

다만 주차 후 차량 문을 열다가 다른 차량을 흠집 내는 '문콕' 사고는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어서 범칙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서부경찰서도 2017년 4월과 지난해 7월 주차사고 전담팀을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경찰이 일선 경찰서에 전담팀까지 만든 이유는 교통사고로 접수되는 신고 건수 가운데 주차 차량 관련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몇 년간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남동서 관내에서 신고된 교통사고 5천915건 중 주차 관련 사고는 1천837건으로 31%였지만 2018년에는 4천599건 가운데 1천980건으로 비중이 43%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남동서 관내에서 발생한 4천435건의 교통사고 중 주차사고가 2천16건(45%)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발생 건수가 늘고 있다.

주차사고 전담팀을 만들어 운영한 효과는 뺑소니 운전자 검거율로 이미 확인됐다.

인천 미추홀서는 주차사고 전담팀을 운영한 뒤로 주차사고 뺑소니 운전자의 검거율이 40%대에서 60%가량으로 높아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교통사고나 음주·무면허 운전과는 달리 주차사고는 발생 일시나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전담팀 운영을 통해 도주한 운전자 검거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