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25곳에 노동자 1천626명 불법파견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31일 제조업체 직접생산공정에 노동자 1천600여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파견법 위반 등)로 인력공급업자 김모(57)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6년 7월부터 작년 8월까지 약 3년 동안 구인 광고로 모집한 노동자 1천626명을 제조업체 25곳의 직접생산공정에 파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조업 생산 과정의 핵심인 직접생산공정은 노동자 파견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김 씨는 사용자인데도 고용센터에 노동자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 중인 직원을 퇴사자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는 등 김 씨가 관여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규모는 모두 5천700여만원에 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