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그외 국가·국제사회에 대응조치 강화 '권고'
강제력 없지만 각국 정부·기업 대응조치 강화에 근거 제공
[팩트체크] WHO '신종코로나 비상사태' 선포 영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30일(현지시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를 선포하자 이번 조치의 효과와 구속력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인터넷상에서는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물자와 인원 이동은 제한하지 않은데 대해 '비상사태의 효과가 무엇인가', '비상사태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등의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PHEIC는 어떤 질병의 국제적 확산으로 인해 최초 발생국 외 다른 나라의 공중 보건이 위험에 처하고, 조율된 국제적 대응을 요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 2005년 정비된 WHO의 국제보건규정(IHR)에 따라 선포된다.

일국에서 발병한 질병이 그 나라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하게 됐을 때 선포하는 것으로, 방점은 질병의 '국제화'와 '국제 공조'에 찍혀 있는 것이다.

이번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각국에 즉각적으로 강제성있는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조치들은 WHO 긴급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각국 정부와 기업 등이 결정해 이행하게 된다.

WHO 긴급 위원회는 이번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최초 발병국인 중국, 중국 외 다른 나라, WHO, 국제사회 등에 대해 '잠정적 권고사항'(Temporary Recommendations)을 제시했다.

WHO에 대해서는 중국과 'WHO 다분야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파악한 상황과 대책 등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것 등을 권고했고, 중국에는 포괄적인 위기소통전략을 세워 대응조치와 모든 환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중보건 조치를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중국을 제외한 타 국가들에는 WHO와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감염증의 타 국가 전파 최소화 및 국제대응에 기여할 것 등을 권고했고, 국제사회에는 현 상황 해결을 위해 전반적인 협력을 하고, 개발도상국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런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WHO가 특정국가 등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지만 각 국가들로서는 권고사항 이행에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된다.

PHEIC가 선언되면 국제보건규정(IHR)에 근거해 각 국가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법적 의무를 갖기 때문이다.

또 PHEIC 선포가 갖는 파급 효과가 작지 않다.

가장 권위 있는 국제 보건기구가 신종코로나 사태의 국제적 확산이 심각하다는 공인을 한 것이어서, 각 국가 정부나 기업 등이 대응 조치를 강화하는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WHO 긴급 위원회는 "현재 확보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해서 여행과 교역에 대한 제약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국제 항공사들이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조절하는데 이번 비상사태 선포가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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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