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노동자 구제신청 받아들여…금고 측 "지금은 입장 없어"
"노조 가입한 뒤 경위서만 60건" 부산 새마을금고 부당징계 논란
부산 한 새마을금고가 직원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부당한 이유로 징계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연맹 전국새마을금고노조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 징계처분을 받은 부산 한 새마을금고 소속 조합원 A(52) 씨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A 씨는 지난해 9월 해당 새마을금고로부터 직위해제,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에는 정직 6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다.

노조 한 관계자는 "A 조합원이 새마을금고 내에서 밥을 해 먹는 관행을 중단하자고 지적하자 괴롭힘이 시작돼 노조에 가입하게 됐다"면서 "노조에 가입한 이후 금고 측에서는 조합 탈퇴를 종용하거나 압박했고, 갑자기 업무를 전환한 뒤 서툰 업무에 실수할 때마다 경위서를 작성하게 해 60여건에 이르는 경위서를 쓰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휴대폰을 금고 측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도 불이익 사유가 되었고, 손글씨로 업무지시 방법서를 280페이지 넘게 필사하게 하고 하루에 경위서 11건을 작성하게 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새마을금고 측은 "(부산노동위원회) 결과는 문자로 통보받았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문에 나와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서 "지금으로서는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정문이 나오는 데는 1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전했다.

노조는 해당 새마을 금고를 상대로 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2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부산노동청 등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청은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전무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혐의(노조법 81조)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지배개입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청은 '불이익처우' 혐의도 일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보내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