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추가 심리 위해 검찰에 의견 요구…3월 25일 속행
박근혜 파기환송심 결심 연기…'블랙리스트' 대법 선고 영향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 일정이 늦춰졌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기일을 열고 "전날 관련 사건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결심 공판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애초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기소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상당 부분 유죄라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문화예술위원회 등 산하기관 임직원들에게 각종 명단을 보내게 하거나, 지원금과 관련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를 다시 따져보라는 것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공소사실에도 포함됐다.

비록 박 전 대통령이 항소나 상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이 사건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라면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재판부는 "이런 경우 보통 무죄 취지로 볼 여지가 있다"며 "변호인도 검찰도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검토해서 법률적 주장으로 끝날 일인지, 추가 증거를 제출할 필요 있는지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3월 25일로 잡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