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시행규칙 시행 첫날 인가…"방역 관련 업체에 인가 적극 검토"
신종코로나 방역 마스크 제조업체에 특별연장근로 첫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기관에 마스크를 공급하는 업체가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마스크 제조사인 A 업체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업체는 일정 기간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넘는 집중 노동을 할 수 있다.

A 업체의 특별연장근로 대상 노동자는 139명이고 특별연장근로 기간은 4주다.

노동부는 첫 2주는 16시간, 나머지 2주는 12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쓰도록 했다.

A 업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작업을 하는 질병관리본부 등으로부터 마스크 공급 요청을 받아 집중 노동이 불가피하다며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다.

A 업체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확대한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첫 사례다.

노동부는 이날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경영상 사유 등을 포함하는 개정 시행규칙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시행규칙은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포함하고 있는데 A 업체 사례는 이에 해당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위생 마스크와 소독 약품 등의 생산 업체에 대해서도 주문량 폭증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인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다수의 외국인이 일하는 사업장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취약한 건설, 제조, 서비스 업종 사업장에 마스크 72만개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