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애경산업 전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이근수)는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고 전 대표 등은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던 2016년부터 기소 전까지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자료를 숨기고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경산업은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소비자들이 겪은 고통을 외면한 채 비난을 회피하려는 이기적 의도로 행한 것"이라며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