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최소 20% 이상 보유해야 하는 ‘20%룰’이 10%로 완화된다. 지분 의무보유 비율을 낮춰 민간 투자회사보다 자금력이 약한 대학이 스스로 설립한 회사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산학협력 대학 주요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산학협력법 개정을 추진해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지배하는 회사다.

대학들은 그동안 20%룰로 인해 자회사가 조금만 성장해도 지분을 전량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의무보유 비율을 낮춰줄 것을 요구해왔다. 회사 성장에 핵심적인 기술을 개발해놓고도 민간 투자회사보다 투자 여력이 작아 지분율을 20%까지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을 담은 산학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지만 법률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정부는 우선 시행령을 개정해 20%룰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지분율이 20% 밑으로 떨어져도 10년 동안은 용인해주겠다는 뜻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입법예고에 들어가 4월부터 시행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