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500여건 배포한 20대 남성 징역 1년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500건 넘게 배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모(2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윤씨는 333명에게 약 940만원을 받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517건을 배포하고, 142개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란 동영상을 무분별하게 배포해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형성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판매한 영상 중 사춘기 이전의 아동이 등장하는 것은 없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