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에 데이트폭력 사건을 저질러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31일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여자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지난 15일 징역 3월의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8일 여자친구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하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앞서 2018년 8월 17일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수강명령 80시간을 이행 중이었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5회나 되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면허 취소)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데이트폭력 사건을 저질러 검거될 당시 사회봉사명령 179시간, 수강명령 55시간을 이행한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선고받은 징역 3개월 외에 기존에 선고됐던 징역 1년까지 앞으로 총 1년 3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성실하게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 중이더라도, 고의로 재범을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습 음주운전 40대, 집행유예기간 데이트폭력 저질러 철창행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