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상업소 관계자와의 사적 접촉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찰관이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항소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불법 대상업소와 사적관계 경찰 해임 처분 정당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행정1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경찰관 A(4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장은 범죄수익 등 수수, 불법업소 사적접촉 금지 지시명령 위반, 부적절한 이성 관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이유로 2017년 7월 21일 A씨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을 내렸다.

유부남인 A씨는 2016년 11월 22일부터 2017년 2월 17일까지 불법게임장 업주 B(39·여)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불법 대상업소 관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당시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관이 성매매와 사행성 게임장 등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 관련자와 유착하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접촉금지 명령이 상부로부터 반복적으로 하달되고 있었다.

게다가 A씨는 경찰이 내연녀의 불법 게임장 단속을 벌이기 직전인 2017년 2월 13일과 같은 달 17일 2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게임장 불법 수익금 중 일부인 726만원이 포함된 3억2천900만원을 현금과 수표 등으로 받아 자신의 차량에 보관해 둔 뒤 단속이 끝나자 B씨에게 돌려주기도 했다.

A씨는 이로 인해 범죄수익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했지만, '보관해 준 돈이 범죄 수익금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수익금 수수 혐의가 불기소 처분된 만큼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면서도 "원고가 B씨와 사적으로 만나는 행위는 지시명령을 위반했다고 보이며 해임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